"외교문서 공개, 국익 침해 크다"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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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과정이 담긴 문서를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서 공개 시 한일 외교관계 등 국익 침해가 크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패소 후 송 변호사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정당한 소송이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상의해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것"이라며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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