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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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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the L] 송기호 변호사 "판결문 분석해 상고할 것"…"한일 합의, 강제연행 인정 위에 체결된 것이지 국민 알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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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별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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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거쳐 발표한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이 협상 과정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문서는 일본군 등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외교부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양국 국장급 간부들이 수차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12·28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며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이를 뒤집고 정부의 문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간 외교관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상고의 뜻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공동발표에 이르기까지 과연 일본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공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생존 피해자분들과) 같이 상의한 후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잘 나와 있듯 (위안부 문제는)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문제고 인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관한 문제"라며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체결된 협의였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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