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송기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37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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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을 정부가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 측이 피해자 지원금 10억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 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해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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