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의 알 권리에 무게…2심, 외교 문제 초래 고려한 듯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 비공개가 국익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서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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