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 혐의' 김경수 보석 석방…"드루킹 등과 접촉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 지사가 어제(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도청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는 곳은 제한을 받고 드루킹 일당과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서울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지사는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어제 오전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을 위한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1억 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보증 보험 형태로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법원이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등 재판 관련자와 접촉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 역시 몰수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는 어제 보석으로 25일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김선미, 김진광, 구영철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