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수사권만 부여하되 판검사들 수사땐 기소권도 주기로
바른미래 상당수 의원 반발… 4黨 최종합의 이룰지 불투명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수사 대상자 가운데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잠정) 등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이 맞서면서 사실상 협상이 멈춰 있었다.
양당은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으로 이뤄진 처장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1명은 여당이, 3명은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 같은 잠정 합의안 내용을 정의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9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하고 오후 2시 의총을 소집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설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이 최근 새로 내놓은 안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해당 상임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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