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경작 안하는 귀농·단기 농업 근로자가 취업자 증가 설명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는 6만2000명 늘었지만, 전업농(專業農)을 의미하는 농가·어가(魚家)·임가(林家) 인구는 11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경작을 하지 않는 귀농 인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단기로 일하는 농업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지역에서 전업 농가 기준에 못 미치는 단기·일용직 아르바이트(일명 알바)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종사 가구 인구 수는 262만1000명으로 2017년(273만9000명)과 비교해 8만5000명 줄었다. 2017년 감소폭(8만7000명)보다 3만1000명 확대된 규모다. 농가 인구는 231만5000명으로 10만7000명 감소했다. 어가 인구(11만7000명)는 5000명, 임가 인구(18만9000명)는 6000명 각각 감소했다. ‘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자료와 배치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8년 농림어업 종사자는 134만명으로 전년(127만9000명) 대비 6만2000명 늘어났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17년 전년대비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6만명 이상 대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8년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 9만2000명 가운데 3분의 2 가량을 농림어업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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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어가·임가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작물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소일거리 삼아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은퇴 후 귀농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조사의 농가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 논밭을 경작하고, 연 120만원어치 이상의 생산물을 판매해야 한다"며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업 부문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농업 부문 취업자 증가에도 취업이 부가가치 생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 증가 없는 취업자 증가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농림어업 종사자 가운데 절반은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귀농 가구에서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이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에 포함시킨다.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하는 농림어업이나 자영업에서 일을 거들 경우에도 주 18시간 이상 일하면 무급가족 종사자가 된다.
두 번째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근교 농촌에서 단기 일자리 얻는 농업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농 복합지역에서 동(洞)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인근 읍면(邑面)에서 일거리를 찾는 농업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근교 농촌에서 제초·수확 등으로 일손이 필요할 때 일당을 받고 일을 해주는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농가 인구로는 잡히지 않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가구주) 평균 연령은 만 67.7세로 지난해(67.0세)보다 0.7세 늘었다. 연령별 비율을 살피면 70세 이상이 44.3%로 가장 많았다. 2017년 41.9%에서 2.4%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60~69세는 2017년 31.6%에서 지난해 31.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50~59세는 18.3%로 1.6%p 줄었다. 40~49세도 5.7%에서 4.9%로 0.8%p 감소했다. 40세 미만은 0.9%에서 0.7%로 0.2%p 감소했다.
농가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2인 가구가 54.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인 가구(19.1%), 3인가구(13.9%) 순이었다. 전년 대비 1인 가구는 1.0%p 늘었다. 2인가구는 0.1%p 감소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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