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지 전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이던 2014년 4월~7월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 김모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기무사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노골적인 선거 전략을 강구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학력,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정당 당원 여부, 정치 성향 등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김 전 참모장을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11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과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요구하게 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댓글 활동을 지시한 기무사, 청와대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정책과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들의 공범인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배 전 사령관의 1심 재판부는 기무사의 댓글 작업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는 꼼수다’ 녹취록 제공은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는 배 전 사령관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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