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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 직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모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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