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속은 성매매알선·특경법상 횡령 입증에 달려
승리가 받는 혐의를 죄명으로만 분류하면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동영상 유포, 횡령, 증거인멸 등으로 5개다. 이 중 성매매알선과 횡령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경찰이 승리의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갔다고 본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해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성매매 알선 역시 구속이 가능한 혐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승리·유인석 관련 회사에 버닝썬 돈 5억여원 입금
경찰은 버닝썬이 회계 결산을 하기 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익금을 배당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횡령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이 승리나 유씨 개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횡령 아닌 브랜드 사용료·컨설팅 비용·배당금 가능성
경찰은 버닝썬의 지분의 42%를 갖고 있는 전원산업과 20%를 가진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도 투자 수익금을 불법적인 경로로 회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린사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안모씨가 관리하던 대포통장 15개에 버닝썬으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안씨를 통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원산업의 경우 버닝썬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빼돌린 정황이 나와 11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여행경비=성관계 대가' 성립할까
경찰은 팔라완섬에 참석했던 유흥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경비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대가가 아니고 성별을 불문하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똑같이 경비를 지불했다. 유흥업 종사자는 맞지만 성매매 업소와는 관련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면서 승리가 이 여성들을 팔라완섬에 데리고 가는 대가로 성관계에 대해 명시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