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교육기관 2곳 추가 지정…교육기관 평가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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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돌봄’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번주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성가족부 TF와 보조를 맞추며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자치구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위탁기관이 제공하며, 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시는 돌보미 교육기관을 선정, 여가부 지침에 따라 교육을 맡기는 것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시는 이번주 TF를 구성하면 아이돌보미 학대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달 중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채용 후에는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갈등 사례를 교육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 과목 등 지침은 여가부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손볼 부분은 적지만, 여가부와 종합대책을 강구 중이니 시도 TF를 구성해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모두 3114명이며,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13만1515명, 이용건수는 89만6184건(누계)에 이른다. 이중 시간제 이용 아동이 11만9739명으로 90% 이상이며, 종일제 이용은 1만1776명이다. 시간제 이용 아동은 0~2세가 5만1000명(42.6%)으로 가장 많고, ▷3~7세 4만5901명(38.3%) ▷7~12세(19.1%) 순이다.
아이돌보미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올해 1886명이 추가돼 모두 5000명까지 확충될 예정이다.
시는 아동돌보미 수 확대에 따라 교육기관을 기존 8곳에서 2곳을 추가로 늘려 모두 10곳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은 오는 5월에 수요가 많은 동남권(강남ㆍ송파ㆍ강동)과 서남권(구로ㆍ금천ㆍ관악ㆍ동작) 등 2곳에 대해 공모를 거쳐 이뤄진다. 그 뒤 추가 지정 교육기관에선 6월부터 양성교육에 나서는 일정이다.
교육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며, 커리큘럼의 적정성ㆍ전담직원 현황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시 교육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 인력개발센터(종로ㆍ서초ㆍ강서ㆍ강북ㆍ서대문ㆍ은평),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8곳이다.
서울시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서울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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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에선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가 매해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서울 통계를 보면 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자치구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14년 2650건에서 2015년 2262건, 2016년 4023건, 2017년 3777건 등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6년 시행된 효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2014년 826건에서 2015년 1146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2209건, 2017년 2055건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0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 증가세다가 두드러진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2014년에 각각 141건, 100건에 이어 2015년 245건, 207건으로 신체학대가 확연히 많지만, 2016년에는 339건, 404건으로 정서학대가 더 많았다. 2017년에는 387건, 384건으로 비슷했다. 이는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폭언, 욕설, 고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인식하는 추세가 보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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