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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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후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8일 공개한 과거 기무사 보고서를 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통신(무전기) 감청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014년 6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 보고서는 감청 제인아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기록했다. 천 의원 측은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 ‘세월호 TF’를 발족한 데 이어 2014년 6월 ‘유병언 TF’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유병언 TF’는 기무사의 자체 결정과 보유장비로 민간인 대상 무선 통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천 의원은 “현재 기무사 불법 감청 관련 수사는 ‘유병언 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라며 “기무사에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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