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유아 보름간 34번 폭행
여가부, 긴급 전수조사·자격 강화·예방 확대 등 개선책 마련
CCTV 의무화 두고 찬반…"단계적 추진" vs "노동권 침해"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은 해당 부모가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4일 해당 부모가 공개한 CCTV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봄꽃이 흐드러지는 4월이 시작되자마자 한동안 잠잠했던 아동학대 뉴스가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행위라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4개월 아기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꼬집는 장면은 영상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보름간 김씨가 행한 폭행건수만 3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에서 발생했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에 맞춰 공급 확대에만 급급하던 정부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정부가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정책 만족도가 늘 90점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여가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확충하며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돌보미 숫자도 2만3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정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도 너무나 허술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예고된 사고”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정부 아이돌보미 자격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주어지고 그중 아동학대 교육은 2시간에 그칩니다. 규정상 아동학대 행위를 해도 6개월 후면 복귀가 가능해 문제가 있는 아이돌보미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건의했듯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아동보호전문가와 아이돌보미 관리기관, 학계, 변호사 등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 중으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인해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는 즉각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면접 메뉴얼을 제공하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CCTV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돌보미의 노동권 침해라는 의견이 공존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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