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당장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조속하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와 최저임금 등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마지막 본회의인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다"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5월에는 이 법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3개월에서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6개월로 하자는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한국당이 민생 경제 법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점을 맹비난하며, 4월이라도 임시국회를 열고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근로 법안은 경제계도 하루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한국당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못 다한 입법 과제는 4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오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8일부터 다시 4월 국회 열도록 하겠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면서 불능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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