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로 이모(34)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였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 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동영상만 수백 건이다. 포렌식 과정을 통해 정확히 몇 건을 촬영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의 얼굴 대조 작업을 통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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