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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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해 정부부처, 국회, BH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고용부의 위기지역 연장기준이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로만 설정돼 있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량지표가 충족되지 않았던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경제‧고용‧산업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년간 위기지역 지원으로 고용부 고용안정대책을 포함, 정부추경‧목적예비비로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등에 2300여 억원이 지원했다.
자체적으로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을 추진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이번 위기지역 연장과 관련해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1년간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아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와 정부의 목적예비비‧추경예산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지정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4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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