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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與野 합의 '무산'…결국 4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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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與野 이견만 확인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불발…3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

민주노총, 단위기간 확대 반발…시위 도중 국회 진입하려다 경찰 연행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여야 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무산되면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든 모레든 소위를 열고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 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안"이라며 "스스로 조정해서 갖고 온 안을 두고 옳다, 그르다 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는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이 적으면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장 3개월 안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최저임금제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길 요구하고 있다.

구간설정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가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만 바꾸면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도와 탄력근로제 관련 법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이날 국회 앞에서 집중투쟁을 벌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규칙한 근무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마찰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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