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달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께서 별세했다.
유가족 요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됐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유가족 장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분이나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할머님들의 뜻을 기리는 기념 사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1명으로 줄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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