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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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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불법촬영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현실적 어려움 있지만 메시지 전달 효과 예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찰과 함께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잡아낸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오픈 채팅방'이 대상이며, 일반인으로 가장해 채팅방에 참여한 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여가부는 1일 공개된 오픈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된다. 기존엔 불법 성매매 행위만 점검했지만 몰래카메라(몰카) 유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그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제목이나 내용에 '조건만남', '불법촬영물' 등 정보가 표시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채팅방에 참여해 대화를 관찰하다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뜨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행위의 불법성,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이 포함된 1차 경고 메시지를 일정 간격으로 수차례 송출 받고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사업 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일각에서는 효율성 문제도 제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픈카톡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채팅방 개설자와 유포자들에게 경고문을 전달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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