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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연대 "내년 최저임금 신속히 심의해야…제도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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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논의(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즉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29일 기존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기존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며 이들의 사의 철회를 촉구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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