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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기존 최저임금委에 심의요청...올해도 두자릿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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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 안되는 사이 법정 기한 도래·노동계 압박에 다급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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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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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정부가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자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결정체계가 바뀔 경우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도 2017~2018년과 같은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겨 좌불안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해야한다.

고용부는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이 개정될 경우 심의 요청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당초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심의 요청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3월 31일까지'라는 심의요청 기한이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정부와 법조계 안팎의 해석도 이 같은 심의요청 연기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8일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는 건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전문가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하고,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경제상황과 고용 영향을 반영한다면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고용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를 겁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3월 31일' 심의요청 기한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기존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심지어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8명이 동반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표제출 배경을 밝혔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 정부는 최임위 공익위원 8명의 사표를 반려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 2018년과 똑같은 '도로 최임위'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

2017년 16.4%, 2018년 10.9%씩 최저임금을 올린 현재 최임위의 구성에 비춰볼 때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19.8% 올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최임위가 아닌 이원화된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가정을 미리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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