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날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만 따지면 3월 31일 전에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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