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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부, 최저임금 개편안 통과 안됐지만 일단 최저임금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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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저임금 개정을 반대하는 노동계 비판이 거세지자 심의 요청 시한인 3월 31일 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날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만 따지면 3월 31일 전에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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