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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되면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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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지연으로 기존 결정체계 따른 심의 절차 시작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0∼31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른 심의 요청 시한이 다가오자 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룰지 고심해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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