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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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윤지오로 기억되고 싶다"며 임상심리 등 병원 검사를 토대로 발급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을 일부 첨부했다. 그는 "사실을 근거로 한 법적으로 명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의무기록이란 의사 등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윤지오는 자신이 혹시나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돼 사고사할 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상태가 기록된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을 발급 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고 장자연이 있었던 기획사 대표님이 담당했던 배우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진 분은 장자연을 제외하고 세 분이나 더 계시다"라며 "세 분 역시 자택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서 없이 발견됐다. 죽음에 관해 진상규명에 힘쓰셨던 두 분도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형사 한 분도 사고사하셨다. 형사 한 분은 수심이 가슴까지도 오지 않는 약수터에서 익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저는 혹여나 사고사로 위장돼 지지 않기 위해 경호원분들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다. 또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될 수 있다 판단하여 정신의학과에서 제 심리상태를 체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 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 증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지난 5일 고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뒤 고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28일에도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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