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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장자연 관련 극단선택 3명, 우연이라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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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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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가 사고사를 대비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윤지오로 기억되고 싶다"며 임상심리 등 병원 검사를 토대로 발급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을 일부 첨부했다. 그는 "사실을 근거로 한 법적으로 명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의무기록이란 의사 등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윤지오는 자신이 혹시나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돼 사고사할 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상태가 기록된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을 발급 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고 장자연이 있었던 기획사 대표님이 담당했던 배우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진 분은 장자연을 제외하고 세 분이나 더 계시다"라며 "세 분 역시 자택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서 없이 발견됐다. 죽음에 관해 진상규명에 힘쓰셨던 두 분도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형사 한 분도 사고사하셨다. 형사 한 분은 수심이 가슴까지도 오지 않는 약수터에서 익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저는 혹여나 사고사로 위장돼 지지 않기 위해 경호원분들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다. 또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될 수 있다 판단하여 정신의학과에서 제 심리상태를 체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 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 증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지난 5일 고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뒤 고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28일에도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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