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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폭행' 경찰관 징계 받나…경찰 "인권위 권고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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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관련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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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김상교(28)씨가 ‘클럽에서 폭행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합조단)은 28일 오전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버닝썬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를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 조치보다는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9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의 현행범인체포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의 위법성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잉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김씨는 지구대로 이송되는 경찰차와 지구대 내부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삼지구대 측이 폐쇄회로(CC)TV·블랙박스를 조작해 제출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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