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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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때부터 국민연금은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정권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대기업 단죄에 나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까지 있었고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반기업ㆍ반시장ㆍ반헌법 펀드로 전락했다.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통한 주주권 통제는 드루킹이 몸담았던 '경공모'와 '경인선'의 외부용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 지난해 1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두 단체 회원을 상대로 강연했는데, 강연에 앞서 드루킹은 충남도 측에 두 단체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냈다. 그 자료엔 “재벌 오너 일가의 인적 청산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핵심이다.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를 축출하고 국민 기업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드루킹’이 작성해 충남도에 전달한 문건. 자신이 주관한 모임인 ‘경인선’을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공동체’라고 소개한 김씨는 ’주주총회로 재벌 오너 일가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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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기업이 정권 눈치, 국민연금 눈치를 보느라 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해야 한다. 자율과 창의가 아니라 관치ㆍ계획경제의 현실화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종석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초부터 관련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기업의 갑질 행태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쓰는 건 매우 부적절”(1월 17일 당 비대위회의),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1월 23일 중진연석회의),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1월 24일 당 비대위회의),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3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발언을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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