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반려동물 2번 죽이네'…불법 화장업체 기승에 보호자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식품부, 4~5월 지도단속 나설 예정

뉴스1

반려동물장례지도사들이 죽은 강아지 염습을 하고 있는 모습.(펫포레스트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얼마 전 기르던 노령견을 하늘로 떠나보낸 양유영씨(가명). 쓰레기봉투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던 양씨는 동물화장장을 찾았다. 그러던 중 집앞까지 찾아와 화장을 해주는 '이동식 화장업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하게 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겼다가 이 업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람처럼 화장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 운영이 기승을 부리며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동물화장업체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춰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정식 동물장묘업체는 전국에 33곳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동식 화장업체 등 불법업체들은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 업체들은 벌금을 낼 지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나와 벌금을 문다고 해도 화장장을 운영하면 그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이 이런 불법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비용' 문제가 대부분이다. 현재 33곳의 합법업체가 있지만 시외 등 변두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울, 인천, 울산, 제주 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견이 죽어 장묘업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비용은 20만~30만원인 경우가 35.3%로 가장 많다.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3.5%로 많은 편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도심 등에서 운영하면서 합법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화장을 해주는 이동식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법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보호자들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불법업체에선 동물 사체를 한데 모아 합동화장을 시키거나, 돈을 받은 뒤 화장을 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유골을 화장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대체로 CCTV가 없거나 보여주지 않는다" 말했다. 불법인 줄 모르고 갔던 보호자들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오는 4~5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련협회를 통해 불법업체 실태파악을 완료했고, 단속계획도 잡아놨다"라며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흥 반려동물장례식장 펫포레스트 대표는 "보호자들이 합법업체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일부업체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피하기 위한 이유 말고도 더 있다"며 "동물이 죽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불법업체는 장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문제가 있고, 합법업체에선 6개월에 1번씩 대기환경법에 따라 화장로 검사를 하는데 불법업체에선 검사를 하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제게 불법업체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이 설명회에선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 업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불법으로 영업 중인 곳"이라며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꼴로, 보호자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