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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안 됐는데…정부 '내년 임금 심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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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지연에 고심…현행 법규상 31일까지 심의 요청해야

'결정체계 개편 반대' 노동계 "현행법대로"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 법규에 따라 시작할지 고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행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규에 규정된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방침인데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시작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한은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개정은 다음 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현행 법규상 시한을 넘긴 시점에 해도 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김동철 위원장이 19일 오전 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2019.3.19 toadboy@yna.co.kr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까지 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불확실한 4월의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 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현행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새로운 결정체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노동부가 현행 법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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