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판매사, 운용사 압박…불합리한 관행 여전”
판매사 이익 위해 운용사 희생 강요…‘현미경 검사’ 진행
부동산 투자·우발 채무 ‘콕’ 찍어…상시점검·테마검사도
‘주문대로’ 평가하는 펀드·채권평가사, 고강도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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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갑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 판매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불합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부동산 금융’을 꼽았다.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펀드·채권평가사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9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펀드 판매사, ‘갑질’ 관행 근절
금감원이 가장 먼저 꼽은 중점점검 사항은 펀드 판매사의 ‘갑질’ 관행 부분이다. 이경식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올해 가장 중점 사안으로 꼽는 것이 사모시리즈펀드 감독 강화”라며 “우리나라 운용시장에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운용과 판매가 분리하면서 판매사의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미래에셋대우의 사모시리즈펀드의 신고서 미제출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미래에셋이 작년과 재작년에 사모시리즈펀드에 대한 펀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를 쪼개 팔면서 문제가 됐다”며 “판매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용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펀드시장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안으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금융 ‘현미경 검사’
금감원은 대체투자 로드맵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중 ‘콕’ 찍어 강조한 부분이 부동산금융과 우발채무다. 특히 국내외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투자금이 단기간에 급팽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F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점검사(테마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경기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늘어났던 위험들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데 부동산분야로 자본유입이 많이 이뤄졌다”며 “운용자산의 쏠림현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하락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리스크 관리·보고·공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우발채무) 규모 증가다. 채무보증 대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어서 시장 침체 시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권·펀드평가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펀드평가사의 평가 결과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관투자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다 보니 결국 ‘입맛’에 맞게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경식 국장은 “자산운용 인프라 기관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내부통제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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