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신문
MB측, 1심 유죄 판결 받게 한 증언들 탄핵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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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DAS) 실소유',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마주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그가 1심에서 유죄를 받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법정에 서면 이러한 진술을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 때문에 자금 349억원을 횡령할 수 있었고, 삼성이 소송비도 지원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신문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강제구인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도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고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난 22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그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유서를 냈지만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재판부는 그를 내달 5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 증거로 쓰인 비망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 신문에서 이 전 대통령을 퇴정 조치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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