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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이 쏘아올린 공···국세청, 전국 유흥업소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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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전국 주요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흥업소들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국세청이 경찰에 고발한 강남 클럽 아레나가 그런 경우다. 종업원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을 빼돌리고, 이들에겐 이름을 빌려준 대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제 명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탈세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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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처럼 운영되는 데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액을 숨기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는 탈세 유형으로 꼽힌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근처 호프집에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 유흥업소에 부과한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업체는 검찰과 협업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하는 탈루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일제 조사를 기획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른바 ‘아레나, 버닝썬 사태’ 이후 엄정한 국세 조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한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미 조사에 착수한 강남 클럽 ‘버닝썬’ 특별 세무조사도 이번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 이라며 "금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고,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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