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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KT, 아현 화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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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아현 화재에 따른 논란은 일단락됐다.


KT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소득,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KT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 또는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를 받은 뒤 3월 22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미처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5월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 현재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은 5월중 일괄 지급한다.


KT는 아현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진행해왔다. 화재 직후에는 '소상공인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무선 결제기,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등을 무료 제공했다.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또한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이필재 KT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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