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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설수 끊이지 않는 `대전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이번엔 공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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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3월 18일에 업체 측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기존 계약금(아래 파란색 원)에서 2천억원가량 오른 금액(위 빨간색 원)으로 변경됐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경찰 수사를 받게 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지만 청약 일정을 미루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전 도안지구 신규 아파트가 또 다른 구설수에 올랐다.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00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을 2017년 8월 고지한 5188억5300만원에서 7291억7880만원으로 바꿔 기존보다 약 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은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액에서 변경된 것'이라며 2017년 계약 이후 공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계약에 새로 포함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을 고려한 조처"라며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계약) 시기가 다소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사업자(시행사 하나자산신탁) 측은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 자 석간신문에 내 시정 지시(재공고)를 받았다. 이에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청약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매일경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 관련 홈페이지 안내창


업체 측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닷새 이전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일은 최초 2019년 3월 15일에서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 관련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정지 내 생산녹지비율을 30% 이하로 해야 하는 점, 민간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동의없이 무단 변경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대전경실련)이 해당 사업을 승인해 준 대전시와 유성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분양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단지는 총 2560세대 규모 대단지다. 분양가격은 1단지가 3.3㎡당 평균 1477만원, 2단지가 1488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4억5900만~5억600만원 선이다. 시행사가 3.3㎡당 1538만원에 분양승인을 요청했지만 유성구가 가격 조정을 권고하면서 최종 분양가가 낮춰졌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비(전용 84㎡ 기준 1130~1180만원)까지 더해지면 일부 층수 물량은 3.3㎡당 1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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