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 가격 공급 유도…주거안정 기대"
경실련 "건축비·토지조성원가도 공개해야"
【서울=뉴시스】2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내일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세분키로 한 가운데 천정부지로 올랐던 분양가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적정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면적인 원가 공개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아파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택지비 3개항, 공사비 5개항, 간접비 3개항, 그 밖의 비용 1개항이던 것을 택지비 4개항, 공사비 51개항, 간접비 6개항, 그 밖의 비용 1개항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사비 항목이 토목·건축·기계설비·그 밖의 공종·그 밖의 공사비 등 5개항에서 51개항으로 잘게 쪼갰다.
이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행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후 2012년 공시항목이 대폭 줄었고 2014년엔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되면서 2015년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시항목 세분화를 통해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면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나누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풀리기, 조작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에 불과해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비 내역과 토지조성원가 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가 총사업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실제 비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3.3㎡당 발산은 600만원, 송파장지는 800만원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도 강남·서초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변 시세의 40% 수준인 3.3㎡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비 내역과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25평, 평당 200만원, 가구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부풀려진 분양 원가가 매년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분양 특혜를 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폭리를 방지해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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