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8명 사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8명이 한꺼번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냈다는 게 고용부와 해당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사표를 낸 8명 전원은 정부 추천으로 공익위원에 임명됐으며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을 설명하는 위원회와, 구간 안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二元化)하기로 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완전히 다시 개편되는데,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표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은 결코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에 대한 임명과 해임에 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곽창렬 기자(lions3639@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