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늘리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과 2009년에는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많아 한도를 넘겼다지만, 올해는 경제 위기도 아닌데 이례적 위법 상황에 이른 것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47조4125억원으로 전년(41조8598억원)보다 5조5527억원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 감면이란 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주거나, 근로장려금처럼 아예 세금을 돌려주는 식의 세제 혜택을 말한다. '국세 감면율'이란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국세 감면율은 올해 13.9%에 이르러 법정 한도(13.5%)를 넘어설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국세 감면 법정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2007년 제정한 국가재정법 88조는 세금을 마구 깎아주는 식으로 방만한 조세 지출을 막기 위해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율 초과치(0.4%포인트)는 액수로는 약 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번에 국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주(主) 원인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가 꼽힌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원 늘었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나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분배 악화를 막고자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작년 7월 '세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소득 분배 개선을 목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조세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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