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늘리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과 2009년에는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많아 한도를 넘겼다지만, 올해는 경제 위기도 아닌데 이례적 위법 상황에 이른 것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47조4125억원으로 전년(41조8598억원)보다 5조5527억원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에 국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주(主) 원인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가 꼽힌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원 늘었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나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분배 악화를 막고자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작년 7월 '세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소득 분배 개선을 목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조세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재정 분권 강화책으로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11%에서 15%로 올리면서, 국세 수입은 3조3000억원 줄어들어 국세 감면율이 더욱 오르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권고 규정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앞으로 분배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조세 지출이 계속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성 조세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폐지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등 여파로 세금 퍼주기식 정치가 경제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