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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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7시55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이씨는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를 비롯해 내 주변 누구도 약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마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클럽 문을 닫겠다”며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같은 날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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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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