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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수사 시작부터 난관···마약유통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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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중앙일보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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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핵심으로 지목된 공동대표 이문호(2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7시55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이씨는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를 비롯해 내 주변 누구도 약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마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클럽 문을 닫겠다”며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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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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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김상교 체포 때 거짓보고”= 국가인권위는 이날 경찰이 버닝썬 폭행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김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다’고 적혀 있으나 인권위가 분석한 폐쇄회로TV(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건 약 2분이었다. 또한 경찰은 김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고 3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라·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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