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유착…검찰, 김학의 부실 수사…그리고 모두의 아킬레스건 ‘장자연’
검경이 각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성과를 낼지는 향후 수사권 조정과도 이어진다.
경찰에 ‘버닝썬 게이트’는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격 논의를 앞두고 터진 최대 악재다. 성접대, 불법촬영, 경찰 유착, 마약 유통, 탈세 등 밝혀야 할 의혹이 쌓였다. 경찰은 19일 수사관을 126명에서 152명으로 늘렸다. 수사 공보 체계도 전날부터 ‘공개’로 전환했다. 의혹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수사권 독립’ 실패는 물론 경찰 조직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역력하다. 경찰은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 혐의로 40명을 입건하며 성과를 냈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알선 혐의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넘긴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과 상관이 없다고 봤다.
검찰이 조사단 활동 뒤 재수사에 들어가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김 전 차관)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검경 모두를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렸다. 2009년 장씨 사망 후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7명 중 2명만 기소했다. 장씨가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등 유력 인사들을 지목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이 장씨 휴대폰 3대의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도 나왔다.
장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경의 수사력 경쟁은 김 전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을 두고 벌어질 듯하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검경이 스스로 치부를 얼마나 밝힐지 여론의 불신은 여전하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국을 경찰과 검찰 중 누가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사권 조정 등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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