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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구분적용, 3월국회서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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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당초 목적 퇴색

사각지대 포용위해 차등화 시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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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돼야 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는 최저임금이 단일하게 결정돼 사정이 어려운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사업체가 많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단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 △업종별 경영성과 및 지불 능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높고 인당 부가가치나 영업이익이 낮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업종 외에도 사업체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서도 지불 능력 등이 다른 만큼 규모와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도 제안했다. 또 청소년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고령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연령별 구분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업원 수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의 규제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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