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19일 서울 은행로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 참가해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30% 가량 오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도로 고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017년 기준 100명 중 13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현실화와 영세업종 소상공인 배려를 위한 입법 조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올해 임금인상 쇼크가 본격화 되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입법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9일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주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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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향이 제시됐다.
발제를 진행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2~3배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OECD 어느나라보다 크다. 인건비가 근본적인 소상공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이 늘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저소득층, 저임금근로자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수 0~4명인 소상공인의 약 41%는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이유로 인건비 상승을 뽑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급여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해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법률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종업원 수에 따른 구분적용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에도 헌법적 정당성은 충분하다. 최저임금규제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커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연령별 구분 적용 방안도 나왔다.
김강식 교수는 "전국 단일임금 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본과 호주, 캐나다, 중국 미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 2~3개 그룹으로 지역별 구분을 최소화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근로자와 연소자의 경제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연령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 일본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별 구분적용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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