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날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배제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며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로 들었다.
토론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했으며,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확대됐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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