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장자연 사건 관건은…① 외압 의혹 ② 리스트 인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를 한 직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5월까지로 2달 연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진상조사에 이어 재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규명되어야 할지 전형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 두 차례 수사 당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촬영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동영상 속 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18일) 박상기 장관은 과거 수사가 불법 촬영에 대해 충분히 규명했는지 의문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문제의 동영상 촬영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SBS는 20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과수에 동영상 포렌식 결과를 요구했다는 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는지를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윤지오/故 장자연 씨 동료 : 저보다 사실 정황 많이 아시는 연예인분도 계시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증언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장 씨의 유서에 봤다고 밝힌 정치인과 언론인이 누군지 밝히는 것도 조사단의 과제입니다.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 비상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