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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 창문 없는 고시원 막는다…면적 7㎡ 이상 창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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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작년 11월 종로구 관수동에서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과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세계일보

서울시는 이같이 마련된 주거 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민간에서 신축하는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모두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더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을 개정,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18.2%(10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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