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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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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탄력근로제 6개월 부족, 1년으로 늘려달라"

노조 "기간 확대는 21개월 주 64시간 자유사용권"

경사노위 본위원회 최종 의결 실패…국회 넘어가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1.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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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건설업계 노사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허용키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18일 "대한건설협회의 '탄력근로 개선방안'은 최대 21개월 주 64시간 자유사용권"이라며 협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 단위기간에서는 최대 5개월 연속 주 64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근무를 상회한다"며 "해외건설현장, 합동사무실과 같은 건설업의 상시적 장시간 근무 중 과로사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협이 주장하는 대로 탄력근로 도입요건이 완화돼 협의라는 이름의 일방적 통보로 탄력근로가 도입되고,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면 사용자가 원할 때 약 21개월 연속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며 우려했다.

노조는 지난 5일에도 "당초 건설업계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올 1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발표됐지만 여기에도 공사일수 설정에 52시간은 미반영 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려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한 채 '논의 경과'를 국회에 넘겼다.

환노위는 오늘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sky0322@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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