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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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회의에서 이달말 끝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1일 과거사위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이 연장돼 또다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6개월 간 활동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해 필요할 때마다 2~6개월씩 활동 기한을 연장해 왔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중 용산 참사,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의 진상조사 마무리와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근 김 전 차관을 소환하려 했지만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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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역시 재조사 기한 연장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도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불허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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