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다가오면서 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과거사위는 더 이상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내일(18일) 최종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0월 고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원이 장자연 사건 조사 발표에서 임 전 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조사단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식 석상이 아닌 전화를 통해 조사팀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이 의견은 해당 팀에 '과거사위 요청사항'으로 전달됐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거사위원은 "장자연 사건 담당 위원으로서 수시로 조사팀과 의견을 교환해왔다"면서 "지엽적인 부분보다 장자연 사건 본류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활동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외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연장을 한 만큼,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이 재차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8일 과거사위는 기한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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