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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사건' 수사 검 ·경 누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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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서초동살롱]경찰은 검찰이·검찰은 경찰이 서로 수사해야 …균형과 견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머니투데이

 가수 정준영,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 그것도 최고위층이 연루됐을지 모를 비리 의혹을 경찰 스스로 수사해서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까.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의 결정은 이 같은 상식적인 의심에서 이뤄졌다.

자료를 받아든 권익위가 여러 날 고심 끝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찰 유착관계, 부실수사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인 데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에도 굳이 검찰을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썩 보기좋은 것은 아니다. 일견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비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터져 나왔던 터라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검찰이 수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에 기대 수사권 조정 줄다리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란 '음모론'적 시각에서다.

경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경찰을 못 믿어서 나온 주장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핵심과 연결된다. 바로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이 논의의 주가 되면서 검찰 힘 빼기가 수사권 조정의 전부인 양 호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본질은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치우치거나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초기 논의에서 특히 이 부분이 강조됐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 관련 비리 등으로 특정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검찰의 비리에 대해 자연히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검찰이, 검찰은 경찰이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버닝썬 사건'은 이처럼 경찰과 검찰 간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형사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할 지구 등 배당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미 형사3부와 강력부가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 중인 상황이므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사건을 송치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자칫 경찰과의 일전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이 터진 시점이 우연의 일치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사건 배당이나 수사 방식은 원칙대로 해야 외부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데다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선 경찰 수사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경찰 유착 비리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눈치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나서줄 필요성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국민 편익을 위한 국가 공권력 재편에 있다. 그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한 비난 여론 때문에 필요한 수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무엇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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