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가운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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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강씨는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 그는 클럽과 경찰 사이에서 유착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강씨가 임원을 맡은 화장품 회사의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로, 행사는 버닝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강씨는 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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