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kg 미만인 경우에만 기내 탑승 가능, 국가별 검역 절차 등 철저히 알아봐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개와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운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태우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여객석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나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여객석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여객석에 들어가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FSC는 반려동물과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반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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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모두 가능하며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의 경우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이 탑승가능하다.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은 케이지 무게를 합쳐 7kg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서울은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물론 반려동물이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악취를 풍기며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능하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기내반입 무게규정이 덜 까다로운 곳들이 있다. KLM,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이베리아항공, 핀에어, 터키항공 등은 8㎏ 미만의 반려동물 기내탑승이 허용되고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0㎏ 미만까지 허용한다.
반려동물의 무게가 기내반입 기준을 넘어섰거나 두 마리 이상이 함께 떠나기 위해선 위탁수하물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기내반입보다 가격이 비싸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항공사가 반려동물이 탑승한 케이지를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고 던지는 등 함부로 다루지는 않지만 주인과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은 불안해 하기 마련이고 엔진 소음과 온도 등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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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중 위탁수하물로 탑승이 가능한 곳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뿐이다. 다만 소형기종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진에어의 경우 B777기종에서만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위탁 서비스를 통해 운송한다고 해도 제한은 있다. 세 항공사 모두 케이지를 포함해 45kg까지만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32kg미만 까지만 운송이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탑승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반려동물의 컨디션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여행을 갈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한다고 해도 방문국의 까다로운 검역 절차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함께 여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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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cys720@ajunews.com
최윤신 cys7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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