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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故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에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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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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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민 청장은 이날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윤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씨에게는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신변 보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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